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백신 접종 증명서 의무화 도입

시카고 시와 쿡 카운티가 3일부터 실내 업소 이용시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를 의무화했다.       백신접종 증명서는 5세 이상 주민에게 해당되며 레스토랑, 바, 체육관, 스포츠 구장, 엔터테인먼트 시설 등 모든 실내 공간에 적용된다. 다만 픽업•테이크아웃을 위해 10분 미만으로 머무르는 이용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업소 직원들은 주 1회 코로나19 검사 결과로 접종 증명을 대신할 수 있다.     또 종교 시설, 푸드코트 없는 식료품점, 공항, 사무실, 무료급식소 등은 예외다.   하지만 쿡 카운티 서버브 가운데 에반스톤•오크파크•스코키는 추후 백신 접종 증명서를 도입하기로 했고, 올랜드 파크와 엘크그로브 빌리지는 우선적으로 각 사업체에 백신 접종 증명서 요구에 대한 결정권을 위임하기로 했다.     주 보건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율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일리노이 주를 비롯 전국적으로 급증하면서 이 같은 결정을 하게 됐다. 로리 라이트풋 시카고 시장도 앞서 지난 달 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중보건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일리노이 주 의회는 이번 주 예정되어 있던 3차례의 회의 중 2차례를 취소했고, 주 총무처장관실은 최소 오는 17일까지 모든 DMV 시설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단, DMV의 온라인 서비스는 계속 제공된다.   Kevin Rho 기자증명서 의무화 백신접종 증명서 백신 접종 의무화 도입

2022-01-03

[문화산책] 한국에서의 백신접종 확인서 유감

 팬데믹 초반부터 줄곧 말해왔지만 대한민국은 봉쇄령(lockdown)을 피하면서 방역을 한 최선의 사례를 보여준 국가 중 하나다. 그러나 아직도 몇몇 부적절한 조치가 존재한다.   여러분이 친구와 함께 프랑스로 여행을 간다고 해보자. 둘 다 프랑스와 한국에서 사용하는 백신을 맞았다. 또 같은 백신접종 증명서가 있다. 프랑스에서는 박물관·식당 등 공공장소를 이용하는 입장객에게 건강상태 확인서를 요구한다. 백신접종을 완료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친구는 승인됐지만 당신은 거부당했다. 이유는 한 가지, 친구는 프랑스인이고 여러분은 한국인이기 때문. 어떻겠는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겠는가.   유럽의 건강상태 확인서는 유럽의약품청 인가를 받은 백신을 접종했다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기에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실제로 일어났다.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한국인은 쿠브(COOV) 앱으로 증명서를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곳에서 같은 백신을 맞은 외국인은 한국대사관에 격리면제를 신청하지 않는 이상 같은 증명서를 받을 수 없었다.   한국인은 이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을 수 있지만, 재한 외국인에게는 매우 큰일이었다. 첫째, 외국인은 실생활에서 심각한 불편함을 겪었다. 외국인은 백신접종 확인서가 없으면 카페·식당·체육관·박물관 등에 들어갈 수 없었다.   둘째, 어떤 의학적 근거도 없이 이런 불평등과 차별을 겪는다는 것이다. 질병관리청은 대한민국 정부가 해외 백신접종 증명서를 인가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가짜 증명서가 존재하고, 위험성이 없지 않다는 점은 이해한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WHO)가 각국 정부에 배타적인 정책을 지양하고 해외 백신을 동등하게 인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그리고 같은 백신접종 확인서에 대해 왜 한국인은 승인을 받는가. 한국인보다 외국인이 거짓말하고 서류를 위조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가정한 것인가. 이는 외국인 차별일 뿐 아니라 비효율적이다. 오미크론 변이에 대처하려면 부스터 샷을 맞아야 하는데, 외국인은 신청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지난달 영국 대사관을 비롯한 주한 외국대사관들이 곧장 이에 항의하고 나섰다. 몇 주가 지나도 만족스러운 답변을 받지 못하자 미국·캐나다·뉴질랜드·호주·EU대사관 등이 합세했다.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받은 외국인들이 “해외에서 접종을 받은 한국인들과 마찬가지로 공공장소를 이용할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공식 트위터에 주장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결국 해외 접종을 받은 외국인에게도 백신증명서를 발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 이후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몇 주 전에 김해시는 어린이집에서 감염 사례가 발생하자 모든 외국인 아동들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지난봄에는 다수의 외국인이 근무하는 공장에서 집단감염 사태가 벌어지자 경기도와 서울시가 모든 외국인 거주자에게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일이 있었다.   법이 바뀌어서 다행이지만 여전히 나는 정부가 애초에 그런 차별적 조치를 취했다는 사실이 유감스럽다. 많은 나라 대사들이 몇 주에 걸쳐 항의하고 협상한 끝에 불평등을 바로잡았다는 점이 애석하다. 민주국가인 대한민국답지 않은 처사였다. 한국은 종종 코로나19 관리의 롤모델로 일컬어지는데 위와 같은 사례들은 그 명성에 오점을 남기는 것이다.   사실 팬데믹으로 세계 곳곳에서 인종적 편견과 불평등 조치가 악화했다. 예를 들어 프랑스에선 중국에서 바이러스가 발생한 팬데믹 초기에 반아시아 차별이 급증했다. 현재 프랑스 대선 후보로 출마한 에리크 제무르는 도널드 트럼프의 프랑스 버전이라 할 만한 노골적인 인종차별주의자다. 제무르는 인종 혐오적인 활동으로 처벌받은 바 있다.   한국은 이론상으로는 다문화적 사회로 나아가고 있지만 뿌리 깊은 단일민족 인식이 종종 인종적 편견과 차별을 낳기도 한다. 제도화된 차별을 방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나는 한국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 정도의 경제력을 가진 많은 나라가 이미 오래전에 관련법을 통과시켰다. 민족, 인종, 성적 지향을 근거로 어떤 형태의 차별이라도 금지하는 법이다. 이런 법률은 15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돼왔고, 매우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법안임에도 아직 통과되지 못했다.   지난달 앰네스티 등 몇몇 비영리단체가 “더 지체하지 말고 속히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입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통과시켜야 한다”고 국회에 촉구했다. 나도 이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에바 존 / 한국 프랑스학교 사서문화산책 백신접종 확인서 백신접종 확인서 백신접종 증명서 해외 백신접종

2021-12-19

뉴저지주정부, 코로나19 재확산에도 규제 강화 주저

뉴저지주정부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조짐에도 방역 규제를 강화하는 데 주저하고 있다.   뉴저지주의 코로나19 상황은 14일 기준으로 하루 감염자수 3624명·사망자 24명·병원 입원 환자수 3624명이다. 최근 주간 평균 감염자수는 이전 주에 비해 22%가 증가했고, 환자수는 한달 전에 비해 188%나 늘었다.       그러나 주정부는 규제를 확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아 일부 주민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주변의 다른 주들과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뉴욕주는 이미 주 전역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고, 뉴욕시는 식당과 공연장 등 실내에 들어갈 때는 백신접종 증명서를 의무적으로 보여주도록 하고 있다. 또 필라델피아도 뉴욕시처럼 내년 1월 3일부터 식당 등에 들어갈 때 백신접종 증명서를 보여주도록 했고, 캘리포니아주는 공공장소에 있을 때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필 머피 주지사는 지난 13일 주례 코로나19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 모든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만 할 뿐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백신접종 증명서 제시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하지 않았다. 머피 주지사는 그 대신 백신접종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만을 강조했다.     현재 뉴저지주는 전체 인구 920만 명 중 634만 명(73%)이 2차 접종을 완료했고, 1차 접종을 끝낸 주민은 700만 명(80%)이다. 여기에 부스터샷을 맞은 주민은 173만 명(36%) 정도다. 머피 주지사와 주 보건국은 뉴욕주 등과 같이 방역규정을 강화하지 않는 대신 더 많은 주민들이 백신접종을 하게되면 상당부분 누그러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뉴저지주정부가 규제 확대에 소극적인 것은 경제 때문이다. 럿거스대 마이클 라르 교수의 조사에 따르면 뉴저지주 420만 개 직업 중 16.7%는 코로나19가 시작된 뒤 사라졌고, 앞으로 2024년에 가서야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뉴저지는 지난 6월에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한 뒤 ▶식당 등 대고객 사업체 ▶관광산업 ▶제조업 ▶운송산업 ▶교육 및 관공서 등의 모든 분야가 어렵게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뉴저지주정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방역 규제를 강화하면 경제가 완전히 얼어붙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상황에도 최근 뉴저지주 일부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학교생활에서의 마스크 착용의 불편함 등을 이유로 연방법원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철폐 소송을 제기해 보건국과 교육국 등의 애를 태우고 있다.   박종원 기자 [email protected]뉴저지주정부 재확산 규제 강화 백신접종 증명서 방역 규제

2021-12-14

LA시 오늘부터 실내업소 백신 접종 확인

 오늘(8일)부터 LA 시의 실내 업소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LA 시는 마켓과 약국 등을 제외한 실내 업소 관계자는 오늘부터 고객이 입장하기 전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 또는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요구하고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관계기사 경제섹션 3면〉   이에 따라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음성확인서를 보여주지 않은 사람은 필수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 실내 업소를 이용할 수 없다. LA시는 시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백신 접종 의무화를 강화한 조처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다만 백신접종 증명서 또는 음성확인서 확인 의무화 조처는 3주 계도 기간을 둔다. 계도 기간이 끝나는 29일부터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실내업소 업주는 첫 번째 적발 시 경고, 두 번째부터 1000달러, 2000달러, 5000달러 벌금을 내야 한다.   앞서 LA시와 카운티 정부는 지난 4일부터 술집(Bar), 와이너리, 나이트클럽 등 주류 판매 업종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손님만 입장을 허용하도록 했다.   오늘부터는 LA시 전역의 요식업소, 체육관, 쇼핑몰, 영화관, 미용실, 헬스장 등으로 전면 확대한다. LA카운티 정부는 관할지역 식당 등 실내업소는 백신접종 증명 또는 음성확인서 제출이 의무는 아니지만, 강력 권고(recommend) 대상이라고 전했다.   코로나19 백신접종 증명서는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 발급 종이 증명서 ▶해외 국가에서 발급한 백신접종 증명서 ▶가주 등 공공보건국 또는 지방정부 발급 백신접종 전자증명서(digital COVID-19 vaccination record), ▶주치의 발급 백신접종 확인서 등이다. 백신접종 증명서 또는 음성확인서를 보여줄 때는 개인 신분증 확인 절차도 거친다.   종교적 신념이나 개인 건강 상태로 인해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은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되나, 음성확인서는 실내업소 이용 시 보여줘야 한다. 실내업소 관계자는 이들의 입장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식당 측은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에게 야외 식탁을 제공하면 된다.   LA 시 백신접종 증명서 또는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관련 정보는 웹사이트(ewddlacity.com/index.php/recovery/safepassla)를 참고하면 된다. 김형재 기자실내업소 백신 백신접종 증명서 발급 백신접종 실내업소 이용

2021-11-07

한국정부, 해외 백신 접종자 불편은 외면

내달부터 한국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진행되지만 해외 백신 접종자는 한국에 입국할 경우 14일간 자가격리 의무가 여전히 유지되고 이전과 동일한 격리면제서 발급 절차도 지켜야 하는 등 불편함이 완화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뉴욕·뉴저지를 비롯한 많은 미주 한인들이 자가격리 면제 제도를 간편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5일 한국정부는 오는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한국 내 백신 접종 완료율이 70%를 넘어섬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물의 24시간 영업을 허용하는 등 약 1년 9개월 만에 방역체계를 일상으로 전환하는 조치다.       하지만 여기에 접종 완료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완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즉 해외 입국자의 경우 자가격리 시행과 격리면제 방식이 현행대로 유지된다.   뉴욕·뉴저지 등지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한국을 방문할 경우 원칙적으로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해야 한다. 이에 대한 면제는 가족 사망에 따른 장례식 참석 등 긴급한 인도적 사유, 중요한 사업상의 목적, 그리고 백신 접종 완료자가 직계가족(형제·자매 제외)을 방문할 경우에 한한다.     직계가족 방문 시 자가격리 면제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백신접종 증명서는 물론 가족관계증면서, 항공권 사본, 서약서 등 5~6종의 서류를 인터넷으로 제출하고 면제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또한 발급받은 면제서를 여러부 출력해 항공기 탑승, 입국 단계마다 제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출국전 72시간 내 발급된 PCR 음성결과서, 한국 도착후 보건소에 방문해 한국 내에서 인정되는 접종확인서를 발급받는 등 번거로움과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이에 많은 한인들은 자가격리 면제 제도와 대상, 기준, 절차 등에 대한 간편화를 요구하고 있다.   사전 서류 제출의 번거로움과 인터넷 사용의 어려움 등을 들어 공항 출국시 또는 인천공항 입국시 접종 증명서·PCR 음성결과서를 제출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이다.     이와 함께 자가격리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방문대상과 방문 목적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12일 뉴욕한인회관에서 개최된 한국국회 국정감사반 주최 동포간담회에서는 비즈니스 행사 참석 또는 형제·자매 방문의 경우에도 격리면제를 확대 적용해달라는 요청이 이어졌다.     25일 주뉴욕총영사관 측은 “아직까지 자가격리 면제서 발급에 대한 변경사항은 없다”고 확인했다. 또한 “영사관 직원 4명이 발급을 전담할 정도로 격리면제서 발급 수요는 꾸준하다”고 전했다. 장은주 기자 [email protected]한국정부 접종자 백신접종 증명서 해외 백신 해외 입국자

2021-10-26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